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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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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업 불참한 동료 폭행 징계 사유"
Sep 25th 2011, 10:11

파업에 불참한 동료 직원을 폭행한 것도 징계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파업에 불참한 동료 직원을 폭행한 직원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며 해당 직원 남모씨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전국철도노조 대의원인 남씨는 작년 5월 직장 체육행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2009년 11월 총파업에 불참했던 직원 오모씨가 "당시 파업에 불참했던 직원들을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하자 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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