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경찰서는 20일 신발이 담긴 종이상자를 폐지로 착각해 들고 간 A씨(66)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대구 수성구 만촌동 한 신발가게 앞에서 배송을 위해 길가에 놓아뒀던 종이상자에 담긴 신발 11켤레, 시가 12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폐지인줄 알고 들고 갔다"며 "돌려주려고 했는데 깜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서 피해품을 모두 회수한 뒤 해당 매장에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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