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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3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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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식품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 적용 완화
Oct 31st 2011, 10:26

앞으로 2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를 진행할 때는 고용관리책임자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 또 영세 식품업체에 대해선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규제의 적용을 늦춰주기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31일 경기도 안산 국가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획일적으로 적용해오던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차등화해서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조치에 따라 공사 규모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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