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의 재의 여부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면서 재의 요구와 철회 과정을 둘러싼 법적 문제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 모든 논란을 해결할 열쇠는 서울시의회가 갖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만일 교과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서울시의회에서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의결하면 모든 논란이 일단 소멸되고 공포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교과부가 대법원에 제소하는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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