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20일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가 친일 행적 탓에 서훈이 취소된 장지연 선생의 후손이 '서훈 취소 결정이 위법하다'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과 상훈법에 훈장은 대통령이 수여하는 것으로 규정된 만큼 서훈 취소도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며 "권한 없는 국가보훈처장이 서훈을 취소한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소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 의결한 사안이라는...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