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말 발생한 끔찍한 아동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여.가명.당시 8세)가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당한 데 대해 국가가 1천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26일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최종한 부장판사)는 이날 나영이와 어머니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수사기관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했음이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나영이는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의 한 교회 앞에서 등교하던 중 조두순에게 성폭행당해 장기 일부가 신체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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