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수정 판사는 26일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최모(41)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위험천만하고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5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목적지를 두고 택시기사와 말다툼이 생기자 운전 중이던 기사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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