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영훈)는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13~15세 가출청소년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5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자발찌 부착 5년, 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가출 청소년 중 특히 성폭력범죄에 취약한 여학생들을 도와주기는 커녕 숙식을 제공할 것처럼 유인했다"며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본인의 잘못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도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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