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성일)는 19일 가산금리를 인상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컴퓨터사용 사기)로 A(54)씨 등 안양원예농협 간부 7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고객들의 동의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해 부당하게 29억4천여만원의 대출이자를 받은 혐의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안양원예농협과 서울 양재동 농협중앙회 IT본부 등 농ㆍ축협 5곳을 압수수색해 대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우선 혐의가 드러난 안양원예농협 임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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