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법원이 19일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형을 선고하자 검찰은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임정혁 대검찰청 공안부장(검사장)은 이날 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금품의 대가성과 함께 유죄를 인정하면서 후보매수 당사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에 비춰 지나치게 경미한 것으로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후보매수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하로 선거범죄 중 가장 중한 범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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