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그룹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박태규(71)씨가 금품수수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 부회장안테서 17억원을 받았다는 혐의 가운데 13억원은 인정하고 4억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오후 김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금품수수 액수에 관해 신문하기로 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다음 주 몇 가지 혐의를 더해 추가기소...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