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남산공원과 어린이대공원 등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에 이어 다음달 1일부터 시내 주요공원 20곳에서도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이들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간 계도활동을 펼쳤다. 금연 대상 공원은 서울숲공원, 응봉공원, 보라매공원, 천호공원, 양재시민의숲공원, 남산공원, 훈련원공원, 낙산공원, 용산공원, 중랑캠핑숲공원, 간데메공원, 창포원공원, 북서울꿈의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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