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대표적 노조탄압 사례인 '청계피복 사건'의 피해자인 전태일 열사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 등이 30여년 만에 국가로부터 일부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원중 판사는 29일 이소선 여사 등 청계피복 노조 조합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여사의 유족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1인당 500만∼1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여사 등은 "국가가 청계피복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하고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영장도 없이 불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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