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학준)는 고소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점을 감안해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불을 놓은 장소가 큰불로 번질 가능성이 희박한 곳이고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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