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김병구 부장검사)는 1일 관내 기업인에게 기부금을 강요한 혐의(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영순 구리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의정부지법 제4형사단독 임은구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박 시장을 2007~2008년 관내 기업인 등에게 고구려역사문화보존회에 5천500여만 원의 기부를 강요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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