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형사부(부장 변찬우)는 임차한 건물을 건물주 동의 없이 불법 전대(轉貸·재임대)한 뒤 2억원대 권리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가수 박혜경(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D빌딩 5층에서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다 계약 만료를 3개월 앞둔 작년 4월 신모씨와 피부관리샵 1년 전대 계약을 맺어 영업권리금 2억8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건물주가 임대차 양도에 동의했다"며 신씨를 속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신씨는 박씨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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