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김효정 기자 = 최근 감사원이 실시한 대학 등록금 본감사에 대해 연세대가 1일 "헌법이 보장한 사립대 운영의 자율권과 대학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연세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987년 개정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기본권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 근거가 된 감사원법과 이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행위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의 자율성은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연구ㆍ교육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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