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 A(48)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7년 5~7월 제조업자 B(50)씨 등에게 "은행 임원을 통해 대출을 알선해주겠다. 그러려면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면서 2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실제로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고, A씨는 2007년 8~10월 "돈을 주지 않으면 청와대와 언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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