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9일 후보자를 사퇴시키기 위해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승낙했을 때 처벌토록 한 공직선거법 232조 1항2호가 위헌이라며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후보 사퇴를 돈으로 살 수 없도록 한 것은 금권의 영향력을 차단해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후 금품제공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나 뇌물죄나 다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또 "정치연합에 따른 공직배분까지 금지하는 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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